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반려견 등록, 지금 안 하면 과태료!

by 맥대네 2025. 5. 1.
반응형

과태료 없이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왔습니다.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단 2달 동안만 진행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을 놓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세요.

 

반려견 등록하러 가기👆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중 등록하면 ‘과태료 0원’

농림축산식품부는 2024년 반려견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두 차례 운영하며, 1차 기간은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등록하지 않았던 반려견을 신규 등록하거나, 기존 등록 정보(소유자, 주소, 연락처 등)를 변경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7월부터는 집중단속이 예정되어 있어 과태료 처분(최대 1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누가 등록해야 하나요?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 중 주택 또는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 목적의 개는 모두 등록 대상입니다.
등록 대상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지정 동물병원, 보호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등록 시에는 소유자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등록은 전자칩 방식 또는 외장형 태그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반려견 등록

정보가 바뀌었을 때도 신고 필수!

동물등록 후 반려견의 소유자, 주소, 전화번호 등이 바뀌거나, 동물이 사망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변경 신고 방법

1)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 신고

2)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고.
*정부24에서는 일부 항목(소유자 변경, 유실/습득, 사망, 중성화)에 한해 신고할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등록하지 않은 반려견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동물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최대 100만원, 변경 신고를 누락한 경우에도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등록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반려견을 보호하고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하는 책임 있는 행동입니다.

 

내용 정리

구분 내용
자진신고 기간 1차: 5월 1일 ~ 6월 30일 / 2차: 9월 1일 ~ 10월 30일
등록 대상 2개월 이상, 주택 또는 반려 목적의 개
등록 방법 시·군·구청, 지정 동물병원 및 보호센터
필수 지참물 소유자 신분증
신고 항목 소유자 변경, 주소/전화번호 변경, 사망, 유실/습득 등
과태료 미등록 시 최대 100만원, 변경 미신고 시 최대 50만원

 

Q&A

Q. 반려견을 최근 입양했는데,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2개월령 이상 반려견은 입양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등록해야 합니다.

 

Q. 이미 등록했는데,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과태료 대상인가요?
A. 자진신고 기간 내에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반드시 신고하세요.

 

Q. 반려견이 사망했어요.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사망 신고도 필수입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 가능합니다.

 

Q. 등록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A. 유실 시 빠른 찾기, 반려동물 정책 수혜, 불법 유기 방지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마무리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지금 등록하면 과태료 없이 안전하게, 그리고 책임 있는 보호자로서의 첫걸음을 뗄 수 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반려견 등록을 시작해 보세요.


지금 등록하기 👆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