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제 전세나 월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면 그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전에는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했지만, 이제는 계약을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란? 임대차 계약이 특정 날짜에 체결되었음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 역할.
신고 대상
- 임차인 또는 임대인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내로 공동 신고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 처리됨
신고 조건
- 2021년 6월 이후 주거 목적으로 맺은 임대차 계약
- 수도권, 광역시도, 세종시, 제주도
- 보증금 6천만원이 넘거나 월세 30만원이 넘을 경우
※ 위 3가지 모두 해당시 신고해야함
제출 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신고 방법
- 신고하려는 대상 주택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온라인 신고
※ 위 방법중 택1
미신고시 불이익
- 2만원~30만원의 과태료 발생
- 거짓 신고시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 강화: 임대차 계약 정보가 공개되어 불법 계약이나 편법을 사전에 차단.
- 전월세 시세의 투명화: 빌라나 원룸 등 시세 파악이 어려운 주택의 실거래 정보가 공개되어 사기 피해 경감
-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 계약이 공식적으로 기록되어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
자주 묻는 질문 (Q&A)
Q1. 6월 1일 이후에 갱신계약을 했다면 이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임대료가 바뀌지 않았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임대료가 달라졌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Q2. 지난 1월에 맺은 임대차 계약을 지금 신고하면 과태료를 내야 하나요?
아니요. 계도 기간(5월 31일까지)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6월 1일 이후 맺은 계약부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3. 법원이나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아도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하나요?
네. 확정일자만 받은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를 따로 해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어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무리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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