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2025년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개표과정을 직접 참관할 수 있는 '개표참관인' 신청이 시작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는 데 함께 해보세요!
신청기간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개표참관인 제도란?
공직선거법 제181조에 따라, 유권자의 신청을 통해 정당후보자 외에도 추가로 개표참관인을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 상황을 관찰하고, 위법사항 발견 시 이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역할입니다.
개표참관 방법
개표소 내에서는 개표 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하거나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참관 촬영은 개표대 2미터 이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위법사항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해당 시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표소 질서유지 및 개표사무 방해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개표참관인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25.5.5(월) 09시 ~ 5.9(금) 18시
▶ 신청자격: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단,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무원 등은 제외)
▶ 신청방법: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2) 또는 거주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방문 신청 가능
▶ 유의사항: 2곳 이상 중복 신청 불가 (중복 시 모두 무효)
개표참관인 선정 및 통보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선정기준은 선착순이 아니라 선거질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최종 선정자는 2025.5.26(월)까지 추첨으로 결정되며, 홈페이지를 통해 결과가 공지됩니다.
별도로 선정되지 않은 경우 별도 안내는 없습니다.
개표참관 시 유의사항
개표참관인은 개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개표소 내에서 질서를 유지하고, 개표사무를 방해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허가되지 않은 촬영이나 녹음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Q&A
Q1. 누구나 개표참관인이 될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선거권이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공직선거법상 제외 대상(미성년자, 외국인, 공무원 등)은 불가합니다.
Q2. 신청은 꼭 온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거주지 관할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Q3. 중복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2곳 이상에 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반드시 한 곳에만 신청하세요.
Q4. 개표참관인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개표소 내부 순회, 감시, 촬영(일부 제한), 위법사항 발견 시 즉시 지적 및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Q5. 개표참관 신청 후 선정되지 않으면 연락이 오나요?
별도의 통보는 없습니다. 선정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